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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0 14:47:40 · 공유일 : 2025-02-10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공사의 50% 직접 시공토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가 추진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을 접목할 경우 필수적인 정보화사업 심의ㆍ계약심사가 간소화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0건의 규제철폐안(13호~22호)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ㆍ고금리에 따른 원자재ㆍ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간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시공을 추진하다 보니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시업이 유찰이 반복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시 직접 시공 평가는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ㆍ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 시공 20%일 경우 만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하도급 단속,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실무 부서에 배포한다.

15호는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 시부터 공사비에 법정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먼저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16호). 유사ㆍ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할 계획이다.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한다. 과업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는 5억 원 이하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ㆍ일원화한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 기준 가격을 상향한다(17호).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 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ㆍ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계약심사 대상과 기준을 현실화한다(18호). 시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호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21호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인다. 또한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던 규정을 폐지한다.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의 이용시간 연장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리고,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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