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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행안부, 지방세 부과 기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이달 28일까지 의견 청취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0 15:44:57 · 공유일 : 2025-02-10 20:01:5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달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위택스(서울시 외 소재 건축물) 또는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의 사유로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방문ㆍ우편ㆍ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ㆍ군ㆍ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달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위택스(서울시 외 소재 건축물) 또는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의 사유로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방문ㆍ우편ㆍ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ㆍ군ㆍ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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