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무단 활용하는 입주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고,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해 거주 환경을 저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 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무단 활용하는 입주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고,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해 거주 환경을 저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 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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