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부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화유산 일대에는 1981년 도입된,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앙각 규제를 적용해 왔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을 개선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ㆍ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부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화유산 일대에는 1981년 도입된,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앙각 규제를 적용해 왔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을 개선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ㆍ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