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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 오는 3월 4일까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1 11:10:20 · 공유일 : 2025-02-11 13:02:0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ㆍ누리길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유형으로는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다음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올해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128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173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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