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지원(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길이 막혀 난관에 직면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4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대구염색공단 측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염색공단 입주업체인 (주)통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들이 요청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달만에 입장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이에 최근 환경부도 염색공단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공단을 조합이나 협회(연합회)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지원(2%대 저리 자금) 길이 막히게 돼 악취저감시설 투자비 조달이 어렵다."며, "공단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조합이나 연합회의 성격이 강하다. 어려운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중기부가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에 200억원 투입)을 설치해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저리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지원이 안될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무산될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염색공단(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금지원(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길이 막혀 난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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