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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주거취약계층 전ㆍ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1 13:14:44 · 공유일 : 2025-02-11 20: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최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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