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ㆍ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단순 지연 신고일 때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도(이하 임대차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임대차거래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ㆍ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단순 지연 신고일 때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도(이하 임대차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임대차거래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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