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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영업신고ㆍ용도변경 신청 받는다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1 14:28:19 · 공유일 : 2025-02-11 20:01:5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지난 10일 시는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을 방침이며, 자진 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하겠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복도ㆍ주차장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적법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 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번에 적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라며 관련 행정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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