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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시 지자체 목소리 더 들어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1 15:10:03 · 공유일 : 2025-02-11 20:01:5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위원을 위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위원을 위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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