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그간 `로또 청약`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ㆍ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달 2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20만 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한 문제도 근절에 나선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과 약국 등 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그간 `로또 청약`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ㆍ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달 2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20만 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한 문제도 근절에 나선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과 약국 등 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