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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천준호 의원 “사유지도로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ㆍ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1 17:51:21 · 공유일 : 2025-02-11 20:02:0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사유지도로의 관리 소재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해 온 사유지 등(이하 사유지도로)을 둘러싸고 소유권ㆍ통행권 간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법적 다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ㆍ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지등소유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사유지도로를 무단 점용해 정비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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