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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덕천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12 11:30:41 · 공유일 : 2025-02-12 13: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81.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1가구 ▲59B㎡ 76가구 ▲74A㎡ 48가구 ▲74B㎡ 27가구 ▲74C㎡ 21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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