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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무산 위기’ 평택수촌지구 개발…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2 11:35:35 · 공유일 : 2025-02-12 13:01:5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사업 인ㆍ허가 취소로 무산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927가구 및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ㆍ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도는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도의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인ㆍ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지전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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