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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 실시… 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2 14:57:20 · 공유일 : 2025-02-12 20:02:0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일 시 관계자는 "최근 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77.14㎢) 고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은 허가 기간 단축, 시민 재산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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