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를 시작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달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시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예정)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강남구) 및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ㆍ여의도동(영등포구)ㆍ목동(양천구)ㆍ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대치은마ㆍ개포우성1ㆍ2차,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총 59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재지정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그간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것인데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를 시작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달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시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예정)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강남구) 및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ㆍ여의도동(영등포구)ㆍ목동(양천구)ㆍ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대치은마ㆍ개포우성1ㆍ2차,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총 59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재지정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그간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것인데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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