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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3 13:46:49 · 공유일 : 2025-02-13 20:01:4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용도변경컨설팅제도를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구ㆍ군 건축과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시는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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