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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시공자가 조합원 상대로 입주 금지 조치 시 대응 방안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2-14 15:18:00 · 공유일 : 2025-02-14 20:01:54


1. 문제 소재

갑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 상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위 조합은 비례율 하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분담금 완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입주증 미발금,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로 갑의 입주를 방해한 바, 갑은 조합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해 입주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법원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상 조합원은 입주 시 청산추산액 납부금, 이주비 및 이자(연체료 포함)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공자 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각하 주장을 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을 피고들의 입주 거부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보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돼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분담금 수액이 다른 경우에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 거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채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 법원 채권자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관해 총회 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가 추후 조합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배정받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 나아가 시공자 유치권 행사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규정의 반대 해석상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주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사전 약정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3. 결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하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기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입주증 미발급,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를 해 채권자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결정문에서 시공자 측 계산에 따른 비례율 하락분 상당액의 추가 분담금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바, 단행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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