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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윤준병 의원 “소득세율 재조정해 저소득층ㆍ중산층 부담 덜어야”
「소득세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4 17:19:01 · 공유일 : 2025-02-14 20:02:0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재조정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및 소득 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ㆍ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과세 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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