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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박덕흠 의원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이용자 면허 여부 미확인 시 처벌해야”
「도로교통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4 17:37:41 · 공유일 : 2025-02-14 20:02:0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무면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사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자의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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