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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건축 등 매도청구 시 최고ㆍ서면촉구 방법에 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2-17 11:28:37 · 공유일 : 2025-02-17 13:01: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관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위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으로 최고(서면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서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장부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촉구)를 첨부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고서 송달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2010년 7월 15일 선고ㆍ2009다6338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했던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소장을 통한 최고절차의 경우 최고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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