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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 용적률 완화 등 혜택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7 11:51:50 · 공유일 : 2025-02-17 13:01: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달 17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ㆍ2차 공모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미니크 페로의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서울트윈픽스`, 토마스 헤더윅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공모안들은 사전협의 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준공까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차 올해 4월 2일, 2차 5월 22일이다.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ㆍ장소성ㆍ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오는 3월 5일 설명회를 열고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ㆍ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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