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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불명확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7 12:01:04 · 공유일 : 2025-02-17 13: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에 사는 외국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국인과 같이 0세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선정ㆍ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현재 고광민(국민의힘ㆍ서초구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4ㆍ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 개선이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 원 이하, 소ㆍ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24호).

아울러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5호).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26호).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7호).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28호).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해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으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9~32호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ㆍ국가유산위원회ㆍ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30호)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31호).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한 후 강제개문에 따는 손실보상비를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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