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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지사 의견 청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7 13:43:55 · 공유일 : 2025-02-17 20:01:4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등을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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