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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소규모 노후 주택 무료 안전점검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7 13:54:24 · 공유일 : 2025-02-17 20:01:5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