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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