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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울산시,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대 50%까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7 15:43:05 · 공유일 : 2025-02-17 20:01:5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달 17일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ㆍ등록하는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는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감면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달 17일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ㆍ등록하는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는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감면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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