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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오는 21일 반환공여구역 활용ㆍ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8 11:18:40 · 공유일 : 2025-02-18 13: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ㆍ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ㆍ개발을 위한 법 제ㆍ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가능해 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ㆍ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미군공여구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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