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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56명 세무조사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2-18 12:02:58 · 공유일 : 2025-02-18 13:01:55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ㆍ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ㆍ지방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선호 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이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의 부친은 아파트 구매 이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A씨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봤을 때,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 조사할 계획이다.

또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1가구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1가구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도 다수 있었다.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 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ㆍ자녀 등 특수관계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 실천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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