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마포구, 불법 건축물 현장조사… 시정명령 미이행 시 강력 조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8 15:38:04 · 공유일 : 2025-02-18 20:02:0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불법 건축물 3793곳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총 3793곳의 법령 위반 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ㆍ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ㆍ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소유주가 직접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비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ㆍ허가 업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