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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2-18 16:36:39 · 공유일 : 2025-02-18 20:02:09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한 후, 조합 집행부를 흠집 내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1고단980 판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0년 10월께 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 조합의 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오후 5시 57분께 불상지에서, B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2월 10일 선고ㆍ2021고정111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29일께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 업체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ㆍ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2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ㄴ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께부터 2020년 5월 17일께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ㄷ사이트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ㄹ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9월 27일 선고ㆍ2022노272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 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 목적으로 기재한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 대중에 공개돼있는 정보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3. 결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자료 등을 단톡방 등에 게시할 때는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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