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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주택매입자금 등 이차보전제도 의무화 필요”
이달 17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8 17:57:10 · 공유일 : 2025-02-18 20:02:1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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