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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ㆍ조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9 11:14:23 · 공유일 : 2025-02-19 13:01: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ㆍ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ㆍ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ㆍ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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