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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천시, 기초수급자 대상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9 14:04:12 · 공유일 : 2025-02-19 20:02:0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달 19일 이천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 계약 등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ㆍ전세ㆍ월세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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