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봄 이사철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9 14:03:27 · 공유일 : 2025-02-19 20:02:0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는 허위 매물, 집값 담합 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ㆍ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또한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3576건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자격취소ㆍ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