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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광명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시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19 14:01:13 · 공유일 : 2025-02-19 20:02:0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가구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ㆍ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도시재생과에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후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ㆍ통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가구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ㆍ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도시재생과에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후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ㆍ통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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