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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대전시, ‘빗물 저금통’ 설치비 최대 90% 지원… “물 절약 실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9 15:33:49 · 공유일 : 2025-02-19 20:02:1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물 재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25년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건축물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에 빗물이용시설(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빗물을 조경용수ㆍ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려는 건물의 소유자로 1가구당 1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의 90% 이내로, 빗물 저금통의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1톤 이하는 최대 330만 원 ▲1톤 초과는 최대 3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3월) 7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대전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물순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 5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빗물 저금통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물 재이용과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물 재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25년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건축물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에 빗물이용시설(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빗물을 조경용수ㆍ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려는 건물의 소유자로 1가구당 1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의 90% 이내로, 빗물 저금통의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1톤 이하는 최대 330만 원 ▲1톤 초과는 최대 3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3월) 7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대전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물순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 5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빗물 저금통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물 재이용과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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