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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19 16:26:28 · 공유일 : 2025-02-19 20:02:1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달 19일 시는 다자녀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로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만5991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이다.
신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녀 수ㆍ거주기간ㆍ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오는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달 19일 시는 다자녀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로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만5991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이다.
신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녀 수ㆍ거주기간ㆍ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오는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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