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이론은 리카도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토지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생산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이라 정의한 후, 마르크스와 마셜 및 파레토 등의 지대이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윤상(2021)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공유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주장한다. 지대는 연간 임대가치를, 이자는 매입지가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말하고, 지대세는 지대인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이자를 공제한 수익을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좌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가와 이자도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의 지대는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격인 지가에 차이를 보인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주의 공급론자나 수요관리론자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게 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공급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간 임대가치가 상승함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더 늘어나 다시 토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공개념인 "지대이자 차액세"가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이 일정 지역에 적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토지투기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된다.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시장의 불균형 유발로 인해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음성적으로 토지공급량 부족과 과수요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 투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김윤상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대공유사상의 실현을 위해 지대이자 차액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토지의 특성중 "용도의 다양성"은 학자에 따라 토지 공급의 부증성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자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가 갖는 부증성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에 대한 것이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건물이 토지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 정책과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관련이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신축건물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토지가격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가격의 상승이 투기를 조장한다. 따라서 건물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김윤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토지의 투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로부터 받은 이득을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등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사적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정부에서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토지공개념이 추구하는 목적을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와 연동시켜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라 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전국민의 합의로 만들어내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고,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각종 부담을 지우고 국민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신축 건물을 선호해 공사비 인상 등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결국 양질의 신축 건물은 국민 부담이 되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 토지공개념은 세금과 연동한다. 따라서 중복 과세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지대이론은 리카도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토지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생산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이라 정의한 후, 마르크스와 마셜 및 파레토 등의 지대이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윤상(2021)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공유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주장한다. 지대는 연간 임대가치를, 이자는 매입지가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말하고, 지대세는 지대인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이자를 공제한 수익을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좌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가와 이자도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의 지대는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격인 지가에 차이를 보인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주의 공급론자나 수요관리론자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게 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공급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간 임대가치가 상승함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더 늘어나 다시 토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공개념인 "지대이자 차액세"가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이 일정 지역에 적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토지투기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된다.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시장의 불균형 유발로 인해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음성적으로 토지공급량 부족과 과수요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 투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김윤상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대공유사상의 실현을 위해 지대이자 차액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토지의 특성중 "용도의 다양성"은 학자에 따라 토지 공급의 부증성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자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가 갖는 부증성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에 대한 것이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건물이 토지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 정책과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관련이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신축건물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토지가격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가격의 상승이 투기를 조장한다. 따라서 건물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김윤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토지의 투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로부터 받은 이득을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등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사적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정부에서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토지공개념이 추구하는 목적을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와 연동시켜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라 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전국민의 합의로 만들어내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고,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각종 부담을 지우고 국민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신축 건물을 선호해 공사비 인상 등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결국 양질의 신축 건물은 국민 부담이 되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 토지공개념은 세금과 연동한다. 따라서 중복 과세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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