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통시장 내 점포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료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 시에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에 가입증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ㆍ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공제 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총 3579개 점포 중 1327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소이다. 가입률은 37.1%로 전국 평균 34.4%보다 2.9% 높고 전국 시ㆍ도 중 네 번째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통시장 내 점포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료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 시에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에 가입증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ㆍ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공제 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총 3579개 점포 중 1327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소이다. 가입률은 37.1%로 전국 평균 34.4%보다 2.9% 높고 전국 시ㆍ도 중 네 번째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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