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농지개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신고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시 농지 소재 시ㆍ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이며, 농지 소재 시ㆍ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이ㆍ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를 절토ㆍ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 등에 따라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남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ㆍ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농지개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신고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시 농지 소재 시ㆍ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이며, 농지 소재 시ㆍ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이ㆍ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를 절토ㆍ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 등에 따라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남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ㆍ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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