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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