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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위반 건축물 예방ㆍ단속… “시민 안전 최우선”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1 13:25:31 · 공유일 : 2025-02-21 20:01:5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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