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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청약ㆍ운전면허 시험접수, 민간앱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21 13:37:44 · 공유일 : 2025-02-21 20:01:5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ㆍ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주택청약 서비스 2종(청약홈ㆍ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ㆍ행정안전부ㆍ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ㆍ기업 수요 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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