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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북, 불합리한 하천구역 폐지한다… “사유재산 보호 기여”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1 16:33:02 · 공유일 : 2025-02-21 20:02:0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하천구역을 변경ㆍ폐지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충북은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변경ㆍ폐지를 추진,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도는 2021년 및 2022년에 도내 6개 시ㆍ군 소재 9개 하천(19만4224㎡)에 대한 정비(변경ㆍ폐지)를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5개 시ㆍ군 소재 8개 하천(5만4138㎡)을 정비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큰 성과를 이뤘다.

이어 올해는 11개 시ㆍ군 대상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하천(295필지, 8만9101㎡)이 선정됐으며,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 관계자는 "치수 등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천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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