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고층건축물이라면 초고층ㆍ준초고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층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지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에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층수ㆍ높이에 따른 예외 없이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고층건축물이라면 초고층ㆍ준초고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층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지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에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층수ㆍ높이에 따른 예외 없이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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