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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남양주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문자 서비스 운영… 미신고 시 과태료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4 13:59:42 · 공유일 : 2025-02-24 20:01:5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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