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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못 쓰는 용적 거래 가능해진다… 서울시, 올해 하반기 용적이양제 도입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24 16:10:56 · 공유일 : 2025-02-24 20:01:5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 중이다. 그간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시는 도시계획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적용이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선 뉴욕 `원밴더빌트`가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ㆍ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지상 93층ㆍ약 3000%)으로 개발됐으며,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지상 38층ㆍ약 1760%)과 그랑도쿄(지상 43층ㆍ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토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우선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ㆍ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실행 모델 모색을 위애 오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ㆍ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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