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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미혼ㆍ신혼가구 임대료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24 16:07:52 · 공유일 : 2025-02-24 20:02:0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시내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다. 기존 입주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시내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다. 기존 입주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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