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만큼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만큼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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